2023년도 영양사 법정교육
23년도 영양서 법정 필수교육은 2가지 입니다. 올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가지 교육 모두 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영양사 보수교육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대상자 |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 |
교육방법 및 시간 | 집합3시간 + 온라인 3시간 (또는 인정프로그램 3시간) 또는 온라인 6시간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또는 온라인 6시간 |
교육비 | 35,000원 | 35,000원 |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 | 2023년 12월 까지 (연중 상시) | 2023년 12월 까지 (연중 상시) |
교육신청 수강 홈페이지 |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
KDA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https://www.kdaedu1.or.kr/Main.cmd?cmd=academyUser
교육관련문의 02-3460-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