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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임기기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직을 유지하면 장수했다고 부를 정도로 장관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지상에 논란이 나오거나 정책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파리목숨처럼 장관직을 잃는경우를 우리는 수 없이 많이 봐왔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되면 총선이나 지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임기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재임이라고 하는 황교안은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로 2년 3개월 정도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