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쿨 교복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 하여야합니다.
- 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구입한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등 사용금액공제가 모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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