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관련하여 이수 실적을 보고 및 관리합니다. 교육실적 등록,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콘텐츠활용 , 교육자료 제공등을 통해 관련업무 종사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직무연관성을 높여 유의미한 성과를 유도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누리집은 https://iedu.ncrc.or.kr/main.do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대상자 확인, 공공부문종사자 대상확인, 교육실적입력, 공지사항, Q&A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혹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분들이시라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혹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