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이버 교육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교육센터 (goe.ekcls.kr) 시설직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편[4분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교육센터 http://goe.ekcls.kr/studyCenterS/index.php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교육센터 goe.ekcls.kr 교육상담안내 02-2135-2313 02-6247-2210 02-6249-6218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더보기 이전 1 다음